Q&A 윤석열 정부 손실보전금
윤석열 정부가 본격 출범하고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활용해 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그동안 고강도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이행하며 피해를 감내했던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이다.
관련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국회 논의 등을 거쳐 통과될 경우 이르면 이달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관심도 크다.
더욱이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과 저금리를 보장하는 대환대출 등 금융지원책도 함께 제공된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지원 정책과 대상 등 핵심내용을 Q&A로 살펴본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이번 지원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30억원인 중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업체별로 상이한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등을 감안해 많게는 800만원, 적게는 6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과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업장 등 50개 업종의 경우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한다.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도 최소 700만원 이상을 받는다. 여기서 매출 감소율은 2019년 대비 2020년, 2019년 대비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등을 비교해 매출 감소율이 가장 큰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이를 판단해 신청 희망자의 별도 자료는 필요하지 않다.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수령 가능한지=결론적으로 받을 수 없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현재 종사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재도전장려금으로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해 영업일자와 폐업일자의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까지 지급 대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책은=금융 지원은 올해 하반기 중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비은행권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상환 중인 중신용자라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7% 수준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또 90일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개인사업자 등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 일정을 조정하고 원금과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서민이라면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해 고정금리로 전환하고 금리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시세가 4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제1·2금융권에서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차주는 대출 시점의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최대 0.3%포인트가 내려간 고정금리 대출로 변경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지원 대상과 내용, 대환대출 한도와 금리 등은 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긴급생활지원금 대상과 액수는=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0만원, 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는 75만원을 받는다.
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장애인·임산부·중증난치성질환자 등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계층은 에너지바우처(이용권)도 지원받을 수 있다.
냉방바우처의 경우 가구당 4만원, 난방바우처는 가구당 13만2,000원을 받는다.
윤종현기자
[출처 : 강원일보] 2022. 5월 17일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