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어르신 대상, 생애 1회 100만원 지급
구미시(왼쪽 권혁성 노인장애인과장)는 8월 말부터 주민등록상 시에 1년 이상 거주한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게 10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매일일보 = 이정수 기자 | 경북 구미시는 8월 말부터 주민등록상 시에 1년 이상 거주한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게 생애 1회 10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시는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확대하는 의미를 담아 작년 12월 구미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경북 최초로 제정했으며,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관련 사업비를 확보해 100세 이상 어르신 46명 중 7월 말부터 현재까지 장수축하금을 신청한 35명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장수축하금은 주민등록상 100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 검토 후 익월 중 어르신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된다. 대상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해 본인이 직접 가지 않아도 가족이나 보호자 등에게 위임 신청이 가능하다.
장수축하금 지급 관련 기타 문의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 담당 또는 노인장애인과로 하면 된다.
시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매일일보 2023년 09월 01일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