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계설비법 일부개정안 법사위 계류 중
정부, 기계설비 발전정책 연구용역 결과 도출
업계, 착공전확인 후 설계변경절차 마련 요구
기계설비법 시행 4년을 맞은 올 한해,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됐던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개선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11일 정부와 국회, 기계설비산업계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대상범위를 구분하고, 그동안 지자체가 요청하면 제출토록 돼 있던 기계설비 성능점검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기계설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임기 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또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계설비산업 발전정책 개발 통합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통해 기계설비법 관련 정책에 대한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단계별 시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기계설비 관련 제도의 개선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와 성능점검업무에 대한 시장의 혼돈을 예방하기 위해 각각의 대상건축물 범위를 명확히 구분키로 했다.
또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의한 유지관리기록은 현행처럼 일정기간동안 보존하고 지자체장이 요청할 경우에 제출하면 되지만, 성능점검업자에 의한 성능점검기록은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기계설비법에 관리주체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성능점검 미이행 등과 같이 관리주체가 기계설비법령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처리되는 과태료에 대한 부과 시점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현행 법령에서는 관리주체가 법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1~3차에 걸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만 돼 있고, 시정기간과 과태료 시점에 규정이 없어 행정업무에 혼선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오는 2026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부여됐던 ‘임시 유지관리자등급’에 대한 조치방안도 검토 중이다. 임시 등급을 받은 유지관리자가 주로 취업 취약계층인 노년층인 점을 감안해, 이들이 정식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자 등급조정제도를 준비 중이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유지관리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특정 등급(중급)까지만 승급할 수 있도록 하는 상한을 설정할 계획이다.
기계설비현장에서 요구하는 개선책은 보다 구체적이다.
기계설비법령 상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건축물에는 기계설비 착공전확인 절차가 이행돼야 하지만, 해당 업무를 이행할 책임주체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특히 착공전확인 이후 설계변경에 대한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아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사용전검사 시 혼선을 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책임주체와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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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훈 기자 kh.an@kmecnews.co.kr
출처 : 기계설비신문(http://www.kmecnews.co.kr) 2024 .4 .15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