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보험사기 등 규제강화로 경각심 고취
1종 자동면허 신설, 학원 강사자격 연령폐지 등
경남경찰청은 올해 달라지는 7가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달라지는 7가지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1종 자동면허 신설 △연 1회 보호구역 실태조사 △보험
사기 범죄자 면허 취소 및 정지 △운전학원 강사 등 진입규제 완화 △운전면허증·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자율
주행자 시험운전자 안전교육 등이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은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일정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
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 받아야 한다.
만약 부착 대상자가 일반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오는 10월 25일부터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 측정을 하거나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조작할 경
우도 처벌 대상이다.
오는 10월 20일부터 1종 자동면허 신설은 2종 보통면허에만 있던 자동변속기 조건을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 실시
한다.
아울러 올해 초부터 보호구역 실태조사는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 1회 이
상 진행된다. 조사 결과는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반영해 더욱 안전한 보호구약 조성에 활용한다.
오는 8월 14일부터는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자동차 이용 보험사기죄(상습, 미수
범 포함)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다.
또 같은 날부터 운전학원 강사·기능검정원 등 도로교통 관련 직업의 연령차별을 해소하기위해 제한 기준을 삭제하
고, 강사 및 기능검정원 경력으로 운전면허학원 학감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오는 9월 20일부터 부정한 목적의 운전면허증·강사자격증 대여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기존 행정처벌
에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내년 3월 20일부터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김병우 경남경찰청장은 "음주운전, 보험사기 등 교통안전을 위해 규제강화로 경각심 고취하고, 도로위의 평온한 일
상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에 대해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보금
(출처) : 더팩트 / 2024 / 04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