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회계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법정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잘못된 관행으로 기관을 운영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서울 시내 다수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처럼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고, 양질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관내 소재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3년마다 재지정 심사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가 복지재단과 함께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수익금 일부를 장애인 복지와 관련이 없는 직원 교육, 연수 목적으로 토지나 콘도 회원권을 매입했다. 수익금을 모 법인 사무실 임대료와 공사비에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다른 기관이나 시설로 수익금을 무단 전출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보건복지부 지침상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수익금은 활동지원사 임금과 기본경비 등에 먼저 사용해야 한다. 남은 수익금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이런 규정에도 보건복지부 회계규칙이 명확하지 않고 회계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실효적 행정처분 제도를 갖추지 않아 규정에 어긋나게 수익금을 사용해도 효과적으로 막을 방안이 없다.
연구 대상 151개 기관 중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법정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기관도 34개(22.5%)에 불과했다.
올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예산(6321억원)은 서울시 장애인 분야 전체 예산의 38.6%에 달한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시는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시 여건에 맞는 27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 기준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무회계 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다.
재지정 심사는 △기관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질 개선 노력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실적 △활동지원기관 회계 투명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지 3년이 넘은 145개 기관(2024년 12월 기준)을 대상으로 첫 재지정 심사를 오는 10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재지정 심사에서 탈락한 기관의 경우, 폐업 처리해야 한다.
시는 오는 6~8월에 관내 전 활동지원기관을 대상으로 회계분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활동지원사 임금과 처우 실태는 공인노무사와 함께 파악해 재지정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도점검 시 회계 부정 및 부정수급 등을 적발할 경우, 고발·수사의뢰, 환수 등 조치를 취하여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시는 보건복지부에도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수익금 사용의 정확한 용도와 위반 시 처벌 조항 등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자의적인 해석이나 관행에 의존해 회계처리를 하는 등 부적절하게 운영되어 왔음을 다수 확인했다”며 “장애인에게 양질의 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기관도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출처 : 대한경제 / 2024 .4 .15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