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산시에 따르면 지난 해 지방세 체납자는 1만9,164명으로 이 중 10만 원 이상 체납자 9,631명에 대해 지방세 체납 담당자 8명을 특별 책임 징수자로 지정한다.
특별 책임 장수자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전화 독려, 실태 조사 등 다각적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지방세 체납액이 10만 원 미만인 자는 지속적인 안내문 발송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의나 고질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책임징수 과정에서 발견된 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대한 압류와 함께 관허사업 제한, 신용 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는 공매 유예,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면서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체납자는 관련 부서와 연계하는 등 위기가구 발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재원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무가 있는 만큼 시민 모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