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주년 장애인의 날 기획] 그들의 꿈은 외출
(하) 더디기만 한 이동권 보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장애인 이동권 지원은 휠체어 단계에서 머물러 있다.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는 와상장애인 전용 교통수단은 없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와상장애인 탑승설비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을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했다.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환자 이송. /연합뉴스
◇와상장애인 전용 교통수단 부재 = 경남은 와상장애인 전용 교통수단을 운영하지 않는다. 전국으로 범위를 넓혀봐도 사정은 비슷하다. 교통약자 가운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지원하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만 가동 중이다.
경남도가 집계한 ‘2024년 특별교통수단 시군별 운영 현황’(24일 기준)을 보면 특별교통수단 운영 대수는 391대다. 운전원은 457명이며 차량은 24시간 내내 운영된다.
교통약자법을 보면 인구 10만 명 이하 지자체는 중증 보행장애인 100명당 한 대, 인구 10만 명 초과 지자체는 150명당 한 대씩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해야 한다. 거창·고성·남해·산청·의령·창녕·하동·함안·함양·합천 등 10개 군 단위 지역은 2~4대씩 법정 대수를 넘지 못하고 있다.
침상 생활하는 장애인 차별하는 현행법
휠체어 이용하는 중증 환자에 우선 혜택
그마저 전용택시 법정 대수 안 맞추기도
경남 전용교통수단 '0대'...전국 상황 비슷
◇현행법 장애인 차별 = 현행법은 차 배정 때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으로 고려한다. 와상장애인 지원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표준휠체어 이용자만 언급한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표준휠체어마저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문제 삼은 조항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으로 휠체어 안전장치 성능, 안전성 시험·평가 기준 규정이다. 해당 규정은 국회가 다듬어서 개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시행규칙 개정 시한을 올해 12월 31일로 명시했다. 개정 과정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넘어 와상장애인 이동권까지 고려한 기준이 제대로 보완될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교통약자법 와상 장애인 지원 근거 없어
법 바꿔 상·하체 마비된 이들 지원 필요
인원수·몸 상태 선행 조사 진행한 뒤
지원 체계 촘촘하게 짜야 한단 견해도
◇이동권 보장 서둘러야 = 서울시는 2020년 4월 와상장애인 전용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다가 적법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택시 가동을 중단한 바 있다. 이에 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개선은 더딘 상황이다.
이재원 한국인권진흥원장은 “법 개정도 문제지만 와상장애인 전용 차량 개조에 따른 기술 부분과 예산이 더 문제”라면서 “국가 차원에서 와상장애인 규모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와상장애인 현황부터 조사하고 지원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창원한마음병원에 구급차가 한 대 서 있다. /최석환 기자
3월 기준 경남지역 장애인 18만 8575명(3월 기준) 중 중증 지체 장애인은 1만 6837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8.92%이다. 그동안 경남도는 넓은 의미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과 아닌 사람 위주로 나눠 장애인을 구분했다.
와상장애인 동생을 20년째 돌보는 김두래(66·김해 장유) 씨는 “동생과 병원에 갈 때 119에 전화해서 서너 번 구급차를 태워봤는데 무료로 이용하는 게 미안해서 잘 이용하지 않는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설 구급차 1회 요금은 부산 15만 원, 경남 10만 원 정도여서 주로 개인차를 어렵게 이용하고 있다”며 “와상장애인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교통수단이 보급돼 이동권을 좀 더 보장받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출처 : 경남도민일보 2024년 04월 25일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