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방과후활동 바우처 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청소년발달장애학생의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취미여가,직업탐구,자립준비,자조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및 그룹활동을 제공해 사회성 증진 및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신청 대상은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의 중·고교(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전공과에 재학 중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이다.단 학업유예 등으로 인한 만 12세 이상의 초교 재학생 및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이용이 가능하다.신청은 주민등록 상 주소지의 행정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박주석 기자
출처 :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