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김민정,전소연 기자]장애인의 연령을 만 65세까지로 판단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오히려 도움이 절실한 중증 장애인들의 지원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장애인활동법 등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만 65세 이전까지만 제공되며 이후 서비스가 지속되려면 노인장기요양등급 심사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재신청해야 한다.하지만 노인장기요양등급으로 분류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 하루 최대 24시간까지 가능한 돌봄이 4시간으로 줄게 돼 주위의 도움이 필수인 중증장애인들이 노인장기요양등급 심사에 떨어지는 것을 오히려 ‘행운’으로 여기는 실정이다.
최근 만 65세의 생일을 맞이한 중증 장애인 김태성(춘천·65)씨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 내년부터는 하루 2∼4시간에 불과한 활동 서비스 지원으로 생활해야 한다.뇌병변 장애가 있는 김씨는 도움이 없으면 대소변은 물론 밥을 먹고 휠체어에 타는 것조차 할 수 없다.김씨는 “지금도 지원인이 없는 저녁엔 가급적 물도 안 먹는다”며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할 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김씨처럼 향후 1년 이내 만 65세가 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종료될 처지에 놓인 도내 장애인은 69명에 이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이 같은 처지에 놓인 장애인들에게 각 지자체가 긴급 구제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지만 강원도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전미경 강원지체장애인협회 부장은 “정책이 입안돼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정·전소연
출처: 강원도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