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전경. /신정훈 기자
충북 증평의 한 교회 목사 A(여·64)씨는 지난 2012년쯤 정신지체장애 1급인 50대 아들 B씨를 돌봐달라는 교회 신도의 부탁을 받아 돌보게 됐다.
2016년 1월부터 충북 모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활동하게 된 A씨는 교회에서 장애인들을 거주하게 하면서 요양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장애인 활동가로 보였던 따뜻한 A목사의 본모습은 보이는 것과는 달랐다.
A씨는 지난 4월 B(62)씨를 둔기와 손으로 때리고 얼굴을 수건으로 덮어 놓는 등 5차례에 걸쳐 폭력을 휘두르고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
또 2013년부터 B씨에게 지급된 주거급여 등 6900만원 상당의 사회보장급여를 가로채 홈쇼핑 물품대금 및 통신요금 결제, 대출금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출처: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