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지역난방비·도시가스요금 등 감면
적용대상은 860만 명인데 500여만 명만 신청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수급자 등 복지대상자는 ‘요금 감면 서비스’를 통해 통신비를 최대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런 제도 자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있다.
‘요금 감면 서비스는’ 통신비뿐만 아니라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TV수신료 등에도 적용된다. 조건에 따라 통신료를 기본료 월 최대 2만6천 원, 통화료 50% 감면까지 감면 받는 등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방법 등을 소개한다.
◇기초생활 수급자(생계·의료)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월 최대 1만6천원 감면, 여름철(6∼8월)에는 월 최대 2만 원까지 감면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월 최대 2만6천원 감면 및 통화료 50% 감면(총 3만3천500원 한도) △도시가스요금- 취사용 1천680원 감면,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2만4천원, 기타 월(4~11월) 6천600원 감면 △지역난방비- 월 1만 원 감면
◇기초생활 수급자(주거·교육)
△전기요금– 월 최대 1만 원 감면, 여름철(6∼8월) 월 최대 1만2천 원 감면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월 최대 1만1천 원 감면 및 통화료 35% 감면(총 2만1천500원 한도, 가구당 4회선까지) △도시가스요금- ‘주거급여’의 경우 취사용 840원 감면,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1만2천 원, 기타 월(4~11월) 3천300원 감면/‘교육급여’의 경우 취사용 420원 감면,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6천 원, 기타 월(4~11월) 1천650원 감면 △지역난방비- 월 5천 원 감면
◇차상위 계층
△전기요금– 월 최대 8천 원 감면, 여름철(6∼8월) 월 최대 1만 원 감면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월 최대 1만1천 원 감면 및 통화료 35% 감면(총 2만1천500원 한도, 가구당 4회선까지) △도시가스요금-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의 경우 취사용 840원 감면,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1만2천 원, 기타 월 (4~11월) 3천300원 감면/‘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의 경우 취사용 420원 감면,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6천 원, 기타 월 (4~11월) 1천650원 감면 △지역난방비- 월 5천 원 감면
◇장애인
△TV수신료- 면제(시청각 장애인에 한함) △전기요금– 월 최대 1만6천원 감면(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 여름철(6∼8월) 월 최대 2만 원 감면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도시가스요금- 취사용 1천680원 감면,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2만4천 원, 기타 월(4~11월) 6천600원 감면(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 △지역난방비- 월 5천 원 감면(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
◇노인(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통화료 50%(1만1천 원 한도)
요금 감면 서비스는 온·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신청 시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지침 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지침 필)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홈페이지 ‘복지로’에서 하면 된다.
한편, 지난달 30일 민주당 소확행위원회는 서울 은평구, 광주 광산구 등과 협약을 맺고 ‘통신비 자동 감면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요금 감면 대상자들이 직접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감면 혜택이 적용되도록 하는 사업이다. 2020년 11월 기준, 감면 대상자가 860만 명이지만, 500만 명만 신청을 했고 37%인 360만 명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홍석천 기자
출처 : 《춘천사람들》 - 시민과 동행하는 신문 (http://www.chuns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