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서)가 있어야 출입이 가능해진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2일 어린이집에 외부인이 출입할 경우, 백신 접종완료 증명서 또는 48시간 이내의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어린이집 내 특별활동이나 집단행사가 허용되기는 하지만, 불특정 타인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외부 활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노래연습장이나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또는 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접종완료증명서·음성확인서)를 확대 적한 것이다.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는 지난 9월 한 달간 891명, 일평균 29.7명에서 10월 693명, 하루 22.4명꼴로 감소했지만, 일상회복 시행 직후인 이달 첫 주에만 359명, 일평균 51.3명으로 급증했다.
기자 ; 이지현 / 2021년 11월 12일
출처 ; 강원일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