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군수 허필홍)이 장애인 고용 기업에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홍천군 관내 기업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다.
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가 매월 16일 이상 근무해야 하며, 매월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근무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제외한다.
지원 금액은 경증장애인 월 45만원, 중증장애인 월 80만원으로 사업주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다.
신청은 장애인 근로자 고용기간에 따라 분기별로 가능하다. 올해 1분기(1~3월) 마감은 4월 15일까지이며, 홍천군청 행복나눔과 장애인 담당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홍천읍 석화로 93)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홈페이지(www.hongcheon.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행복나눔과 장애인복지담당(033-430-211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