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1-15
1. 목 적
○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 진료에 대한 차상위 계층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면제대상을 확대하여 의료보장성 강화
2.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 141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 중증화상)을 가진 자
* 희귀난치성질환목록은【붙임 1】참조
○ 만성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3. 지원내용
○ 본인부담 면제 대상인 “희귀난치성질환”에 37종을 추가
- 요양급여비용 면제, 기본식대 20% 부담
○ 중증질환자(암‧중증화상) 본인부담 면제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동일 수준)
- 요양급여비용 면제, 기본식대 20%
○ 중증질환자(심장․뇌혈관) 본인부담 면제 (입원 수술시 최대 30일까지)
- 요양급여비용 면제, 기본식대의 20%
4. 근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및 별표2
5. 문의 및 신청
○ (신규신청) 확대된 37개 희귀난치 상병이 있는 사람 및 증증질환자(암, 중증화상)
* 기존에 악성신생물(암), 백혈병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등록되어 있던 사람은 별도의 신청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중증질환자로 변동 처리 (혜택 동일)
- 경감인정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에 필수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함
* 필수 구비서류(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추가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신청서 등을 접수한 시·군·구에서 소득인정기준, 부양요건 등을 조사한 후, 조사결과를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일 이내에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 본인부담 면제 혜택은 공단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결정일’부터 적용됨(시행규칙 제 17조)
○ (종별 변경신청) 차상위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아동 중 건강보험 본인부담 산정특례에 기 등록되어 있는 자
-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로 등록되어 10.1일부터 본인부담 면제 혜택이 적용됨 (공단에서 일괄 종별 변경 등록)
*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 건강보험에서 일반가입자의 중증․희귀난치질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해당질환 급여비의 5%(암, 심‧뇌혈관질환), 10%(희귀난치성질환자)만 본인이 부담하는 특례제도
○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