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저소득 한부모(모자·부자) 가정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생활안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초·중·고교생 자녀에게 상·하반기로 나눠 자녀학습비를 제공하고, 대학신입생 자녀에게는 1인당 최대 170만원의 생활자립금을 지원한다.
출처 : 강원일보 / 2022. 3. 14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