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영월군 내달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단속
확대
영월군은 다음 달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계도(홍보) 및 단속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일반 주차가 가능한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도 인적·차적 정보를 확인하는 등 장애인 표지 부당 사용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경우에 한하며 주차 위반 시 10만원, 주차 방해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병훈 군 주민복지과장은 “장애인을 배려하는 주차 문화가 확립돼 교통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단속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처 : 강원일보 / 22. 3. 28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