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까지 신청 접수…지역상품권으로 지원
농업 외 종합소득 연 3,700만원 이상 농가 제외
【철원】철원군이 연 70만원의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한다.
군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농민의 기본소득을 보장을 위한 ‘농어업인 수당'을 신청, 접수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4일부터 5월 말까지로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2022년도 1월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강원도 내 주민등록이 돼 있고 2년 이상 농어업경영체 또는 임업경영체로 등록돼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농가다.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요건 검증을 거쳐 올 8월까지 농가당 연 70만원의 수당을 철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인 농가와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농가, 농업·임업 관련 법률 위반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 및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지난해 농어업인 수당을 4,264개 농가에 29억8,50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에는 지급대상자 지급 기준을 재배면적 1,65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완화, 지급대상 농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미경 군 미래농업과장은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농업활동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급 기준을 완화했다”며 “코로나19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강원일보 / 2022. 4. 1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