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인제지역 취약계층 군세 감면 기한 연장
【인제】인제군은 올 3월 감면조항 유효기간이 지난 취약계층의 군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입주자,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위해 당초 2020년 말이던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시각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기한도 2025년 6월30일까지 연장됐다.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은 아니지만 시각장애인으로 시력이 0.06을 넘고 0.1 이하인 사람과 두 눈의 시야가 5도 초과 10도 이하인 경우도 자동차세 감면을 지원한다.
시각장애인의 지방세 면제요건에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장애인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까지 확대해 지원범위를 넓혔다.
대상자들은 올해부터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다.
출처 : 강원일보 / 22. 4. 11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