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보행 보조기기(실버카)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들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일반 등으로 구분해 차등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은 70%, 일반은 50%까지 지원된다. 군은 70대의 보행보조기기를 구입,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접수한 후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출처 : 강원일보 / 2022. 4. 22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