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가 무주택 청년에게 1년간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시는 22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올해 신청기준 1987∼2003년생) 청년 가운데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6000원), 재산가액이 1억700만원 이하이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4000원),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이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개인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친 후 11월부터 지급된다.
희망자는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앱이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우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