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일 군청년사업단에서 접수
【영월】영월군이 18~39세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10만원씩 주거비를 지원한다.
군은 무주택자 등의 조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 10~26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또 소득 재산 기준과 자격 요건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분기 별(9·12월) 신청에 따라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기준 중위 소득 150%, 보증금 5,000만원과 월세 50만원 이하의 건물 거주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대 1년 동안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청년사업단(영월읍 봉래산로 5)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비 지원을 위해 청년 기본 조례를 지난달 개정했다”며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영월에 정착해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강원일보 / 2023. 5. 9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