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 100만씩 지급되는 2차 재난지원금의 신청 접수가 24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25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추석 전에 마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 정보를 종합해 매출 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 241만명에게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1차 대상자임을 23일 문자 메시지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신청은 24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받는다.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마치면 신청이 완료된다. 빠르면 신청일 다음 날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25일에는 홀짝제가 적용된다.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25일에는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하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