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에서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도 장애인콜택시인 ‘봄내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최근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면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라 그동안 휠체어 사용 장애인과 노인만 이용할 수 있었던 장애인콜택시를 비휠체어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비휠체어 장애인은 보행상 장애가 있고 장애 정도가 심하여 버스 등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며11월 중순부터 봄내콜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춘천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보급 확대 사업에 조기 착수했다.
김준현 기자
- 출처 :장애인 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