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7일 코로나19 수어브리핑입니다.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2020년 10월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지 2년 3개월만입니다.
코로나 환자 발생이 3주째 감소하고 있는 점, 위중증 · 사망자도 감소하고 있는점, 감약취약시설 추가접종률이 기준
60%대를 달성한 점 등을 들어 방역당국은 일부 위험시설을 제외하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했
습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계속 유지되는 곳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병원, 약국, 감염취약시설(노인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대중교통(버스, 택시, 지하철) 등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
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환기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확진자 7일 격리의무는 유지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내마스크착용의무해제가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건강하게 생활한다면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강원도농아인협회 유투브채널> 23.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