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고성군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대상시설을 모집한다.
사업대상은 법령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중이용 민간시설로 300㎡ 미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500㎡ 미만 교육원·학원·종교시설·운동시설 등이다.
정비대상은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주출입구 경사로 설치, 출입문 턱 낮추기, 점자블럭 설치 등이며 개소 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10일부터 26일까지이며 고성군청 주민복지실에서 접수를 받는다.
선정은 군과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합동 현장 조사 이후 다음달 20일 이전까지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한편 군은 2021년에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12곳을 대상으로 사업비 2,700만원을 투입해 장애인 이용편의를 정비했다.
김천열 기자
출처: 강원일보 2022-08-09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