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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장애인 종합 정보망커뮤니티질문/답변

강원도 장애인 종합정보망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며 보다 빠르고 정확한 소식 전달을 목표로 하는 강원도 종합 정보망에서 제공해 드립니다.

교육

장애인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생활이 어려움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원대상은 장애 1급∼3급 중·고교 재학생 또는 1급∼3급 장애인의 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가구규모별 월 소득이 1인가구 47만원, 2인 79만원, 3인 109만원, 4인 137만원 이하 인 경우입니다. 단,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모자가정의 장애인가구 중학생 및 고등학생은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지원내용은 중·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과 연 1회 1인당 10만원의 교과서대와 4만원의 학용품비, 중학생에 한하여 1인당 2만8천원의 부교재비가 지급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사회담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복지대상자보장/급여신청서(동사무소 비치), 수업료 납입고지서 지급받을 은행의 입금 통장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화를 배우고 싶은데,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수화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이 지역마다 위치해 있는데요, 수화교육을 받으시면서 수료증까지 받으실 수 있는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한국농아인협회와 청음회관이 있습니다. 그 중 청음회관에서는 교육생을 위해 3개월 과정으로 기초, 중급반, 수화통역봉사원 양성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강료는 45,000원이며 각 과정 수료 후 수료증이 발급 됩니다. 이와 더불어 청음회관 홈페이지에서 전국의 수화교실 검색이 가능하여 가까운 곳의 수화교실을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청음회관 대표번호 02-556-3493 / 홈페이지 www.chungeum.or.kr

한국농아인협회에서는 전국 지회별로 각각 수화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래의 홈페이지의 검색을 통하여 각 지부별 연락처 파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사)한국농아인협회(중앙) 대표번호 02-871-4857-9 / 홈페이지 www.kdeaf.or.kr
장애아동이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일반 유치원에 취원 한 만 3~5세 특수교육 대상유아 3,000명을 대상으로 유치원 학비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방법은 학년 초 장애유아 보호자 또는 유치원장이 시·군·구 교육청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되고, 운영회에서는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 배치하게 됩니다.

제출서류는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등록증사본, 진단서 또는 학교장(의견서)중 1종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의한 국·공립, 민간, 직장 및 가정보육시설(사설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에 해당)을 이용하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취학 전 만5세 이하인 중증/경증장애아동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중증장애아동 (장애 1· 2급, 3급 정신지체·발달(자폐)아동)은 월 257천원, 경증장애아동 (중증장애아동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3급 및 4~6급 아동)운 월 212천원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보육시설에 입소신청서와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출하시면, 보육시설장은 관할 시·군·구에 보육중인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지원을 신청하게 됩니다.
컴퓨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고 싶습니다.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장애인복지관 또는 장애인복지관 및 기관에서 컴퓨터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장애인이시거나 가족 분들은 이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전국의 정보화교육장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 대표전화 02-3481-1291~4
장애인정보화교육시스템 : 홈페이지 www.edu4u.or.kr


이와 더불어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도 현재 장애인 및 가족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대표전화 02-3660-2503
장애인정보화교육관리시스템 : 홈페이지 able.kado.or.kr
장애인의 대학특례입학에 대해 알려주세요.
장애인 특례입학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필하고 특수교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해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시각.청각.지체장애(뇌성마비 포함) 중 어느 한가지 장애에 해당하거나 이들 장애의 중복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그 대상은 각 대학마다 지원자격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매년 대학교 수시(1학기 - 6월, 2학기 - 9월) ·정시(가, 나, 다군 - 12월~2월)모집 시기에 발표되는 대학 신입생 모집 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005년도 장애인 특례입학 모집 대학 현황 및 모집기간에 대한 자료는 본 프리겟 - 복지정보 - 정부시책 - 교육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학진학정보센터) 대표전화 02-783-3067 / 홈페이지 : univ.kcue.or.kr

대출/융자

자립자금 대여는 어떻게 하나요?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대출 해 드리고 있는데요, 소득이 최저생계비이하인 자에 한합니다.(1인가구 74만원 / 2인가구 122만원 / 3인가구 168만원 / 4인가구 212만원)

생업자금,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 훈련비, 창업에 필요한 비용 등의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며 담보 제공 시 최고 1,500만원, 연리 4%로 대출 가능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사회담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립자금 대여는 정부의 재정이 아닌 국민은행에서 이루어지기에 대여자격 심사 등은 금융기관의 자체 대출규정에 따라 채권보전조치(담보제공 등)를 받게 됩니다.
창업자금 융자는 어떻게 하나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는 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창업자금을 융자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 접대부가 있는 주점업, 댄스홀, 도박장, 안마시술소 등의 사업은 제외됩니다.

신청 시기는 매년 4월, 8월(년 2회)이며, 1인당 5,000만원까지 연리 3% 대출 가능합니다. 융자금은 은행을 통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므로 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 채권보전조치(담보제공 등)를 받게 됩니다.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표전화 1588-1519 / 홈페이지 www.kepad.or.kr
자동차 구입자금 융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는 통근 차량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장애인 근로자 또는 구직 장애인을 대상으로 승용차, 9인승 이하의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차에 한하여 자동차 구입 자금 융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지체·시각 장애인 및 정신지체인으로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장애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이 대리운전 하여 출퇴근할 시에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연리 3%로, 1인당 1,000만원 이내 까지 가능하며 휠체어 탑재 장치, 리프트 장애인용 특수설비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설비내용 범위 내에서 5백만원까지 추가 지원됩니다.

이와 관련한 신청 및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각 지방사무소에서 실시하며, 제출서류는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재직 증명서 등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표전화 1588-1519 / 홈페이지 www.kepad.or.kr
전세자금 융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서울시에서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융자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다음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일 현재 계속해서 1년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주로써 단, 부동산 소유자, 배기량 1,500cc이상의 자가용 승용차 소유자, 만 3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영구 임대주택 거주자 및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불량자,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아 상환중인 자는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전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의 70%까지 연리 3%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2년 이내에 일시상환 합니다. 대출 신청은 이사 할 관할구청 주택과에서 신청하며, 신청 후 대출 실행까지 약 15~20일이 소요됨을 알려드립니다.

시책/법률

공공시설 내 자동판매기 및 매점 운영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제26조는 공공기관이 소관 시설 내에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으면 이를 우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장애인의 생업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지방관보, 인근 공공기관(시/군/구청)의 지역경제과 게시물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관련공고가 게재되면 장애인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등 요구 신청 시 되어지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애인을 위한 임대 아파트는 어떻게 공급을 받나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등록 장애인에게 대한구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장애인에게 특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한다 해서 공동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의한 선정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주택 공급 및 신청 시기는 일정하지 않으므로, 주택공사 홈페이지 내 분양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사회담당)에서 이루어지며 자세한 사항 및 심사규정은 본 프리겟 복지정보 - 정부시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주택공사 대표번호 1588-9082 / 홈페이지 www.jugong.co.kr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무엇이며,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장애인 포함)로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이 국민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급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지원액은 소득, 재산, 주택 및 농지의 면적, 승용차 등의 기준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사회담당)에서 연중 수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정확한 수급여부는 직접 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blss.mohw.go.kr
2004년도부터 새롭게 추가된 장애인 복지혜택에는 무엇이 있나요?
2004년도부터 고속철도요금할인과 전기요금할인의 혜택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고속철도요금할인은 1~6급의 등록 장애인에 대하여 요금의 50%를 할인받으실 수 있으시고, 1~3급의 중증장애인은 보호자 1인까지 포함합니다. 이용방법은 표 구매 시 복지카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1~3급 장애인 가구의 전기사용료 20%를 감면받으실 수 있으신데요, 신청은 장애인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를 관할 한국전력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애수당이란 무엇이며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장애수당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이면서 1~2급인 등록 장애인(다른 장애가 중복된3급 정신·발달장애인)에 한하여 월 6만원 지급됩니다. (* 장애수당 액수는 지역에 따라서 상이함/ ex. 서울 - 8만원)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사회담당)에서 이루어지며, 제출서류는 급여신청서(동사무소 비치), 복지카드사본, 의료보호수첩사본, 도장입니다.

의료/장애록

장애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장애등록은 장애의 원인질환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되는 경우로, 일상생활을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등록 가능합니다. 장애진단 절차는 병원 의사선생님의 진단과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장애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사회담당)에서 장애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시고(사진 2매), 읍/면/동사무소에 제시하는 장애진단 병원 또는 기존에 치료를 받으시던 병원에서 장애진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 타병원 진단서, 소견서 등의 진료기록 등을 제출케 합니다.

진단 결과는 병원에서 동사무소로 통보가 되면 장애등록 시 장애 등록증인 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장애판정 시 검사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장애인 등록 시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는 40,000원, 그 외 장애의 경우에는 15,000원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의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와 본인이 장애등급 조정을 희망해서 재검진하는 경우 비용은 장애인이 부담합니다.

단, 장애진단결과 장애인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등록 진단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장애등록 신청인이 부담함을 알려드립니다.
장애등록 시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등록 장애인이면서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인 경우에는 장애인 본인에 한하여 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은 1차 진료기관에서는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2차·3차 진료기관(병원)에서는 본인부담 진료비 20% 전액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등록 장애인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진료비·입원비 등의 의료비에 대한 지원 혜택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인 등록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경감 받으실 수 있는데요,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건강보험료 책정 시 지역가입자의 연령 ? 성별과 관계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 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가입자 중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고 과표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인 가입자에 대해 장애등급에 따라 산출 보험료를 경감해주는데요. 장애등급 1~2급 30% / 3~4급 20% / 5~6급 10% 경감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88-1125 / 홈페이지 www.nhic.or.kr
휠체어, 보청기 등의 보장구 구입 시 비용에 대해 지원 받을 수 있나요?
휠체어, 보청기 등의 보장구 구입 시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 수급자 모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장구 상한액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자는 80%, 의료급여 수급자는 100%를 환급 가능합니다.

보장구에 대한 상한액은 각각 상이하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보 - 정부시책 - 제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병원을 방문하여 보장구 처방전을 진료담당의사로부터 발행(본인이 직접 가야함)
  2. ② 보장구를 본인의 돈으로 구입(판매업소에서 발행한 영수증, 세금계산서를 발급)
  3. ③ 병원을 방문하여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발급 (대리인 가능)
  4. ④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1부, 장애인등록증사본, 보장구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5. 각 1부, 영수증을 건강보험공단 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에 제출
  6. ⑤ 요건이 맞는 지 심사 후에 신청 통장 계좌로 환급액 입금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88-1125 / 홈페이지 www.nhic.or.kr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거소를 같이 하는 직계존 ? 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보행상의 장애 유무, 장애인 운전 여부에 따라 4가지(본인운전용 주차가능/보호자운전용 주차가능/본인운전용 주차불가/ 보호자운전용 주차불가) 로 분류되는데요, 주차가능 표지판을 발급받았을 때에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합니다.

장애인 등이 발급받은 표지가 훼손되는 등의 사유로 표지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거된 표지 또는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은 해당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사회담당)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구입 시 세금감면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등록 장애인의 자동차 구입 시 특별소비세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의 자동차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소비세 면제는 새로 구입하는 1~3급 등록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가족 1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배기량 제한 없음)입니다.

대상자는 자동차 구입 시 자동차 영업소에 복지카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교환 시 직전차량의 자동차등록 말소사실증명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의 지방세 면제는 1~3급 등록 장애인(시각장애인인 경우 1~4급) 본인 또는 장애인과 가족 1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2,000cc이상의 승용자동차,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차, 15인 이하의 승합차, 이륜차입니다.

신청방법은 자동차 등록시 창구에 특별 마련된 부과과 창구에 자동차등록서류(자동차 등록증 사본),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지방세감면신청서(구청보관 소정양식)을 제출하면 됩니다.
장애인이 사망하면 자동차는 어떻게 하나요?
LPG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유가족이 계속해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적용대상은 2002년 9월 30일 이후 사망한 장애인이 소유하고 있던 LPG 자동차로 사망당시 당해 차량을 소유한 보호자 또는 상속받은 자가 동 차량을 계속 운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장애인차량 명의 이전 시 필요한 서류는 호적등본(또는 제적등본), 상속자 외의 가족 인감증명 1통, 상속포기각서(구청양식), 보험가입증서, 차량등록증이며 위의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구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 접수처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명의 변경 후에 LPG는 차량연료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지만, 기존에 받으셨던 가스할인(리터당 210원), 자동차세 면제, 고속도로 통행요금할인 등의 혜택은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어떤 차량이 LPG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할인 금액은 얼마인가요?
장애인 차량 중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LPG 연료 사용이 가능합니다.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장애인 차량이라면 배기량에 상관없이 할인받으실 수 있으며, 7~10인승 승용차(배기량에 상관없음)도 이에 포함됩니다.

할인 금액은 리터당 210원(2004.7. 280원 지원 예정)이며 1일 2회 1회에 4만원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충전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통행요금 할인 가능은 어떻게 하나요?
고속도로 통행요금 50%할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차량은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 장애인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에 한합니다.

발급 가능한 대상 차량으로는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등록한 2000cc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배기량 제한 없음), 1톤 이하 화물차로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입니다.

고속도로 할인카드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사회 담당)에서 발급받으며, 제출서류는 자동차등록증사본, 대상 장애인 사진 1매, 장애인복지카드입니다. 신청 시 4,000원의 수수료가 청구되며 신청에서 발급까지 약 20~40일정도가 소요됩니다.

기타

장애 연금은 무엇이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장애연금은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에 한하여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자로 장애 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자체 규정에 따른 장애심사를 받아 위의 장애등급에 해당하여야 하며, 장애인등록 상의 장애등급만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 대표번호 1355 / 홈페이지 www.npc.or.kr
장애인 공무원 채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장애인 공무원 채용은, 등록 장애인으로 행정업무 수행능력(필기, 시각, 청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응시 가능한 직종은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국가직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지방직 각각 7급과 9급에 모두 지원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지원에 있어서 나이 제한이 있는데요,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국가직은 연 2회 모집 공고가 나는데요, 9급 공개채용 (만 18세이상 28세이하), 9급중 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직 (만 20세이상 28세이하), 7급 공개채용 (만 20세이상 35세이하) 이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지방직의 경우에는 9급 공개채용 (만 18세이상 32세이하), 7급 공개채용 (만 20세이상 37세이하)임을 알려드립니다.

학력이나 경력은 제한이 없으며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다른 시험에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공무원 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모집관련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부 인사국 고시과 대표번호 02-3703-4732~5 / 홈페이지 www.mogaha.go.kr/gos
장애인의 경우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병역 면제는 18세 - 19세 징병검사 대상자인 자가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서류심사에 의하여 제2국민역/병역 면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병역면제 될 수 있는 대상과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발병한 지 2년 이상 경과한 난치의 정신질환자
  2. ② 사지의 마비 또는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자
  3. ③ 나병자
  4. ④ 손가락, 발가락 중 3개 이상 없는 자
  5. 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이 1급-6급인 자
  6. ⑥ 왜소증, 척추 후만증, 코나 한쪽이상의 귀가 없는 자
  7. ⑦ 말하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앞을 못 보는 자(한쪽 눈 보이지 않는 자)

단, 장애인 등록자라 할지라도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데요, 그 대상은 시각장애 1~6급, 관절장애 6급 1호~3호, 지체장애 3급1호, 5급1호 및 6급, 신체변형장애 6급 4호에 한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는 징병검사 5일전까지 거주지 지방병무청 혹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병역면제 원서와 장애인증 사본 또는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병무청 대표번호 1588-9090 / 홈페이지 www.mma.go.kr
장애인생활시설은 어떻게 해야 입소할 수 있나요?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법정 등록 장애인, 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법정 등록 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입양기관 보호아동입니다.

수급자의 경우 무료입소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인당 월 183,000원 범위 내에서 납부 하셔야 합니다. 단,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에 대하여는 월 11,000원 이하, 영유아 및 중증 장애인에 대하여는 월 21,000원 이하의 비용을 추가합니다.

시설입소 가능여부는각 생활시설에 직접 문의하여야 하며, 장애인 또는 보호자 등의 입소신청 또는 복지실시기관의 실비입소 의뢰 후 시설내의 장애인에 대한 상담, 잔존능력 평가 등을 행하고 입소여부를 결정합니다.
버스요금도 할인 받을 수 있나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하철 및 철도(무궁화, 새마을호), 고속철도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무료탑승 혜택이 있으나 그 외 마을버스나 민간버스의 경우에는 운영주체가 민간이기 때문에, 감면 또는 무료탑승의 혜택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시에서 운영하는 시영버스의 경우에는 장애인할인 여부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하여, 그에 대한 정확한 할인 여부를 알고자 하실 때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통국으로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서울시에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이 용이한 저상버스를 일부 운영하고 있으나, 장애인 할인은 없으며 장애인의 경우 일반요금과 동일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교통요금 할인안내
교통수단 할인율 비고
지하철 전액 면제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하여 할인 가능
철도(무궁화, 새마을호) 50%할인
고속철도 50%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