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장애인 종합 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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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종합 정보망에서 제공해 드립니다.
작성일 :
09-03-10 00:00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782 |
| 민원인이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
| 장애인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인등록신청서"에 "장애진단서"를 첨부(진단의뢰서 절차를 사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할 수 있다. |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 장애인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비치된 장애진단서식에 사진을 직접부착하여 장애진단을 받도록 하며, 의료기관에서는 간인 및 테이핑으로 처리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진단서 발급에 최선을 다한다.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기존 장애인등록 절차와 보완된 절차를 병행하여 등록 업무를 시행 |
| 처리절차(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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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 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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