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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9-04 00:00
태백시 민원발급 안내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674  
 
무인민원발급 증명민원 확대
 
 
2002년부터 시청 제1민원실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KIOSK)를 이용하여 16종의 제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 확인이 필요한 증명은 『본인에 한해서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지참 하셔야 하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증과 본인의 지문을 대조하여 본인 인증』을 거친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02. 2.18부터는 군필자. 제1국민역. 면제자 등 병적증명서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받을 수 있게 되며 2002년말까지 총 32종으로 확대 할 계획입니다.
향후 관련제도의 정비 및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시간적·공간적인 제약없이 24시간 발급할 예정입니다.
 
본인확인이 필요한 제증명(11종)
주민등록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갑·을),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농지원부, 병적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 ,지방세과세증명, 국민기초수급자증명
거주지무관 제증명 발급(16종)
토지(임야)대장, 집합건물대지권등록부, 주민등록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갑.을),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의료급여증명, 병적증명서(군필자, 제1국민역,면제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기부등본
휴일및 근무시간이후 발급가능 민원(11종)
토지·임야대장, 집합건물대지권등록부, 농지원부,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국민기초수급자증명, 의료급여증명, 병적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과세증명
 
현재발급가능민원
 
설치장소 : 시청 제1민원실 입구
운영시간 : 07:00 ∼ 24:00
문 의 처 : 민원봉사과 민원팀, 033-550-2051
무인민원발급 제증명종류 : 18종

민원종류

본인확인 서비스지역

서비스시간

발급수수료
주민등록등(초)본 필요 전 국 근무시간중 관내 150원, 관외 450원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필요 전 국

07:00 ~ 21:00

관내 500, 관외 1,500원
자동차등록원부(갑,을) 필요 전 국

07:00 ~ 21:00

관내 300원, 관외 1,300원
토지(임야)대장등본 불필요 전 국

24시간(휴일포함)

관내 500원, 관외 500원
농지원부 필요 관내

24시간(휴일포함)

관내 1,000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불필요 전 국

24시간(휴일포함)

년도/필지/기준일자별 300원
국민기초수급자증명 필요 전 국

24시간(휴일포함)

무료
의료급여증명서 필요 전 국

24시간(휴일포함)

무료
병적증명서 필요 전 국

24시간(휴일포함)

관내 200원, 관외 200원
지방세과세증명 필요 관내

24시간(휴일포함)

세목별 300월
등기부등본 불필요 전국

근무시간중

1,00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