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의 취업제한명령 선고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사람을 추가하고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관련기관으로 확대하는 ‘장애인복지법’이 오는 30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학대피해장애인의 인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이 그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고,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지 않고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