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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접근성·정당한 편의 구분돼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6년이 됐다. 그 동안 일부 개정이 이뤄져 왔지만, 여전히 사회에 장애인차별이 만연하고 법안 자체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16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 '2024년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개정 방안에는 접근성과 정당한 편의가 '정당한 편의'로 일괄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구분, ‘장애를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