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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0만원' 방문 돌봄 종사자ㆍ방과후학교 강사 지원금 12일부터 신청…가족돌봄휴가 지원금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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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쓴 근로자에 1인당 최대 50만원씩 지원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금' 신청도 시작

사진=연합뉴스

오는 12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 돌보미 등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학교 강사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방문 돌봄 종사자 등 한시 지원금' 2차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재가 요양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아 돌봄, 가사 간병 서비스, 산모 신생아 서비스, 아이 돌보미 등 방문 돌봄 서비스 7개 직종과 방과후 강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앞서 노동부와 공단은 지난 1∼2월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강사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1차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1차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2차 사업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2차 사업 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 공고일인 이날 현재 지원 대상 업무에 종사 중이고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노무 제공 시간은 관계 기관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DB에 등록되지 않은 시간은 기관의 확인이 있으면 인정된다.

방과후 강사가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 수업 축소로 불가피하게 근무를 못 했다면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계약 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다.

1차 사업의 경우 지난해 연 소득을 1천만원 이하로 제한했지만, 2차 사업은 1천3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지원금 신청은 이달 12일 오전 9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누리집(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PC만 가능)에서 진행된다.

첫 주 평일인 12∼1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신청이 가능하다. 월요일인 12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사람이 신청하는 방식이다.

지원금은 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

노동부는 신청자 심사를 거쳐 5월 17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1인당 최대 50만원씩 지급되는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금' 신청도 시작됐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사유로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연간 10일 한도 내에서 휴가 기간 하루 5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1인당 최대 50만원씩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이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낸 근로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비용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올해도 계속하게 됐다.

노동부는 올해 가족돌봄휴가 비용 예산으로 420억원을 책정해놓은 상태다.

이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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