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40원 오른 9160원으로 확정되자, 춘천지역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 관보에 게재했다. 올해 최저임금(8720원) 대비 440원(5.1%) 올랐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월 209시간을 적용했을 때 191만4440원(주휴수당 포함, 주 40시간 근무 기준)이다. 최저임금은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까지 최저임금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나,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원안대로 고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용자 단체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지난 2017년 당시 6470원에서 임기가 마무리되는 2022년 9160원으로 2690원(41.6%) 오르게 됐다.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는 전년 대비 최저임금이 각각 16.4%, 10.9%씩 올랐으나 2020년, 2021년의 경우 각각 2.9%, 1.5%로 낮아졌다가 다시 5%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번 정부의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7.3%로, 박근혜 정부 당시 인상률(7.4%) 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영 활동이 위축된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최저임금의 여파는 더 크다.
올해 6월 기준 강원지역 자영업자는 20만1000명으로, 전년동월(21만명) 대비 9000명(4.3%) 감소,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 직격탄을 맞아 휘청거리고 있다.
‘자영업자’로 대표되는 비임금근로자는 지난 2019년 하반기 춘천에 3만8700명이 있었으나, 지난해 하반기에는 3만5500명으로 1년새 3200명(8.3%)이 줄었다.
후평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최모(58) 씨는 “경기 위축 상황이 이어지며 편의점 업계에서 야간 영업을 포기하는 점포가 늘어나고 있다”며 “그동안은 점주가 근로시간을 늘이는 방식으로 버텨왔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내년에는 경영 부담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지출을 최소화하자 아르바이트 구직도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
대학 휴학생인 차모(25) 씨는 주5일 하루 4시간씩 일하던 카페에서 최근 주3일 하루 3시간으로 근무 일정을 조정하자는 요구를 받았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주휴수당을 피하려는 고용주의 ‘쪼개기 고용’ 때문이다.
차 씨는 “그래도 용돈벌이를 할 수 있어 그나마 나은 상황이다”며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애태우는 주변 친구들도 많다”고 밝혔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