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강원도교육청[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강원도교육청은 국적 여부에 따른 차별지원을 해소하기 위해 도내 외국 국적 학생에게도 아동 특별돌봄비와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도내 외국 국적 초등학생 119명,중학생 50명 등 169명을 대상으로 자체 재원을 활용해 이달말까지 초등학생 20만원,중학생 15만원을 지급한다.도교육청은 교육부 변경 지침을 통해 교육청 여건과 재정 등에 따라 외국인 학생에게도 자율적으로 예산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했다.거주지역 이동 등에 따른 중복·누락을 고려해 지난 8일을 기준일로 외국국적 아동에 대한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학교 밖 아동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박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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